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 KBS뉴스


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 KBS뉴스

[앵커]식당에 딸린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손님에게 식당 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식당측이 무단으로 수영장을 만들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배짱 영업을 해 왔습니다.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 인공적으로 2m 깊이의 수영장까지 만들고,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6년.친구들과 놀러온 대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수영장 물을 갈던 중이라 수심이 불과 1미터 남짓에 그쳤는데,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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