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위 벗어나려나...보험 '설명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계약


민원 1위 벗어나려나...보험 '설명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계약

보험청약시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 작성해야종신·CI·변액 등 월 5만원 이상 대면판매시 의무화'금소법' 의결로 소비자 친화 프로세스 안착 필요이달부터 복잡한 보험상품에 가입할때 필수적인 설명을 모두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 절차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판매자의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복잡한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별도의 '보험상품 판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청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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