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태아 질병 첫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인권위 "'태아 질병 첫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 첫 판결 (CG) [연합뉴스TV 제공임신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인권위는 7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이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모성보호,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양급여와 관련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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