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無보험차’ 몰았다고 해도 차주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 아냐”


대법 “‘無보험차’ 몰았다고 해도 차주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 아냐”

음주 상태로 무면허로 지인 오토바이 운전하다단속 적발되면서 오토바이 '무보험' 밝혀져 기소자동차손배법상 무보험차 몰면 처벌 대상 돼법원 "차량 잠시 빌린 사람은 처벌 대상 불포함"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어도 차주가 아니라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자동차손배법상 무보험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처벌 대상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라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모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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