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1)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C는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그 재산을 모두 사채업자인 갑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① C는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B·D만 상속에 관해 협의하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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