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법원 “연금·월급 이중수령 불가”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법원 “연금·월급 이중수령 불가”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30여 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말 퇴직해, 이듬해 1월부터 매월 퇴직연금 276만 원을 받아왔습니다.이어 A 씨는 2014년 3월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매월 1백여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2018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임기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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