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는다는데”… 행안부 “민식이법 우려 과하다”


“형사처벌 받는다는데”… 행안부 “민식이법 우려 과하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 요구 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해당 법안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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