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땐 보험있어도 ‘億!’


음주-뺑소니 사고땐 보험있어도 ‘億!’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현재 최대 400만 원인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합산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 약관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대인 사고 배상금 300만 원, 대물 사고 배상금 1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대인 손해 4억 원, 대물 손해 8000만 원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는 4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억7600만 원은 보험사가 전액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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