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고지의무 관련 민원 증가추세설계사 권한 명확하게 설정해야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입법화해 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가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2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생·손보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2017년 1만4607건, 2018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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