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와 ‘합의 하에’ 성접촉?…요양원장의 황당한 주장


치매 할머니와 ‘합의 하에’ 성접촉?…요양원장의 황당한 주장

피해자들은 보통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신체 상태인 어르신들,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불리합니다. 범죄 현장은 해당 시설이고, 주변 목격자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피해 진술까지 못 한다면, 사실상 사건은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시설은 선량하게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점을 악용한 요양원장이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 씨입니다. 어르신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그 점을 이용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해 확정 판결을 받은 A 씨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했던 경북 영주시의 한 요양원.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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