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할까


車보험,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할까

보험硏 "선처리로 보험사 책임 가중돼선 안돼""법리적·정책적 측면 검토 이뤄져야" #. A와 B의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A의 차량이 파손돼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A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선처리한 후 구상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 A는 자신이 가입한 X보험사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차보험 및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수리비 400만 원 중 350만 원을 보상받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스스로 부담했다. X(원고)는 B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인 Y(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근거해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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