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나타난 생모, 딸 유족급여 챙겨…장례식도 안 가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 딸 유족급여 챙겨…장례식도 안 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 등을 60대 생모가 받게 되자 유족들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당시 32)는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생모인 B씨(65)가 A씨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는다.이를 알게된 A씨의 아버지 C씨(63)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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