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 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 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세상만車] #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강씨에게 42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가다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렌터카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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