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횟수 제한 폐지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횟수 제한 폐지

최대 5년 연기시 연금액 36% 추가 오는 6월 22일부터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기연금제도가 이 같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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