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해야 위험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를 직장 내 직무만 변경된 경우도 알려야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예방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에 알리면 통지 효력 없어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효력 [사진 제공 = 삼성화재]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A씨는 어느날 사고를 당했고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현장직으로 직무변경이 된 사실을 사고 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원래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보험가입 전후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지의무’, 다른 하나는 ‘고지의무’인데요.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간과하기...


#상해보험

원문링크 : “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