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이야기]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간의 조정


[전문분야 이야기]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간의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실무상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먼저 한 후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받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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