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보험료 내고도 배상책임?…이상한 화재보험 바꾼다 / SBSCNBC뉴스


임차인은 보험료 내고도 배상책임?…이상한 화재보험 바꾼다 /  SBSCNBC뉴스

[앵커]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는 단체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그런데 거주자라면 누군가 내는 이 보험료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월세 주민에게는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보험료를 냈는데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장지현 기자, 아파트 화재보험 보험이 어떻게 돼 있길래 보험료를 내고도 피해액을 물어야 했던 건가요?[기자]아파트 거주자들은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데요.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각 세대의 거주자, 그러니까 소유자나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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