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자른 손가락 때문에 감방 갔다…어느 황당 보험사기


본인이 자른 손가락 때문에 감방 갔다…어느 황당 보험사기

뉴스1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50대 두 남성이 나란히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 남자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남자는 징역 1년 2개월 형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요컨대 ‘보험 사기’다. 이들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들통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를 이용해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다. 일부러 손가락을 3개나 자른 것이지만, 그는 2017년 1월과 2월 5차례에 걸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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