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에 車의무보험 들게 한 보험사도 위법…“개인정보 동의 없어”


대포차에 車의무보험 들게 한 보험사도 위법…“개인정보 동의 없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 의무보험 든 보험사도 책임보험사가 차량 포기각서 근거로 소유자 동의 없이 의무보험 가입대포차량도 보험계약 시 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쳐야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계약에 활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에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소송 밖에서 원만히 조정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이번 조정은 A보험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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