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며 정맥주사,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부당하게 검사지, 현미경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 소규모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부 보험사에서 병원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한 채권자 대위소송’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일선 병원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그런데 변호사나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소송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환자인데, 엉뚱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병원에 대한 소송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권자대위,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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