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영상 사진 캡처. 기사와는 무관. [사진 한문철TV]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사고 이후 피해견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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