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손해를, 재물(차)이 훼손된 경우에는 대물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신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계약관계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는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액이 가해자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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