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최근 논란 ‘뒤쿵’ 아르바이트 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등 내용 담아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년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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