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경미한 증상도 지속성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해야


수술 후 경미한 증상도 지속성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해야

수술한 피보험자가 퇴원 후 경험하는 자각적 증상을 영구장해로 인정해 보험금 산정수술 후 경미한 증상이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뉴시스>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뒤 발생하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이라도, 수술과 증상이 인과관계에 있고 증상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남성 H씨는 2017년 9월 복부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담낭(쓸개)염 진단을 받아 이틀 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수술을 받았다. H씨는 수술 후 30여일의 입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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