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금 늦장 지급 라이나생명에 1200만원 과태료등록


금융당국, 보험금 늦장 지급 라이나생명에 1200만원 과태료등록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 지체해 보험금 지급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더(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지난 8일 통보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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