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불교계와 45억 단체연금보험 소송戰 장기화


흥국생명, 불교계와 45억 단체연금보험 소송戰 장기화

흥국생명이 우리나라 3대 불교 종단 중 하나인 대한불교천태종(이하 천태종)과 진행 중인 45억원 규모의 단체연금보험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5일 천태종과의 단체연금보험 계약관계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손실액이 45억1638만원으로 예상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천태종 소속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해 단체연금보험 계약자인 천태종을 기망하고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천태종은 지난 2018년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흥국생명을 상대로 계약관계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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