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먹는 날' 불참 한혜진 승소···"2억 배상" 1심 뒤집혔다


'한우 먹는 날' 불참 한혜진 승소···"2억 배상" 1심 뒤집혔다

배우 한혜진 [뉴스1]배우 한혜진(39)씨가 광고 계약 위반으로 2억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는 “한씨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행사 참여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한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억원을 물어주라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한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억대 소송 부른 ‘한우 먹는 날’ 행사 뭐길래2018년 한씨는 A광고대행업체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서에는 한씨가 "영상 광고와 광고 인쇄물에 각 한 차례씩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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