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는 서울시…하태경 "코로나 방역 깬 유권해석"


"장례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는 서울시…하태경 "코로나 방역 깬 유권해석"

서울시가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 대해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고 밝혀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시의 이러한 해명은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고발한 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4일 밝표한 결과,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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