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으로 특수 개조한 승합차, 폐차보상서 특장비용은 제외


어린이보호차량으로 특수 개조한 승합차, 폐차보상서 특장비용은 제외

대부분 특장차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차량 보험 가입 당시 '특장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한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으면 개조 비용 포함 금액이 아닌 원형차 가격 기준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보험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형 모(여)씨는 지난 6월 말 학원차량이 스쿨존에서 신호대기중 쏘렌토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 훼손이 심해 폐차를 해야했고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학원 원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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