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10년…보증보험 의무 가입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10년…보증보험 의무 가입

'7·10 대책' 후속조치…'민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아파트 신규 등록은 불가서울 용산과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덮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에게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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