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형편이 어려운데, 납부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바로알기] 형편이 어려운데, 납부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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