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사 중인 경우 알리지 않으면 보상 못 받을수도


[화재보험] 공사 중인 경우 알리지 않으면 보상 못 받을수도

화재보험은 어떠한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건물의 급수와 업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며, 화재보험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도 신체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과 달리 모르는 영역이 많다. 따라서 설계사는 가입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가입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문제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 발생한다. 아무리 처음에 제대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입 후 알릴의무에 대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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