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도로하자로 인한 사고...국가손해배상해야"


法"도로하자로 인한 사고...국가손해배상해야"

"바닥 표시, 표지판 없는 가속차로는 도로설치 상 하자""도로 설치상 중대 흠결…초행 운전자 착오 여지 커""중앙선 침범 고의아니므로 무죄 등을 주장했어야"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저녁 전남 나주시의 편도 1차로 국도 2차로를 야간에 주행하던 중 가속차로를 주행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해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이 사고로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구상권을 통해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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