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 갓난아기도 해당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볼게요.상담자= 저는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전치 3주의 골절을, 그리고 아이는 머리 쪽으로 떨어지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지속 관찰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필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이었던 겁니다.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전방 주시에도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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