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우울증 심화 ‘극단적 선택’…KB라이프 보험금 판결


직장 괴롭힘 우울증 심화 ‘극단적 선택’…KB라이프 보험금 판결

서울중앙지법 윤성헌 판사 “KB라이프생명은 보험금 1억원 지급하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된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에게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망인의 사고는 보험계약 특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KB라이프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쓰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아들(C)은 보험수익자로서 2020년 보험사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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