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고지의무 위반" 한화손보, 보험금 미지급·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자궁근종 고지의무 위반" 한화손보, 보험금 미지급·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고객이 보험 계약 당시 자궁근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손보는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손해사정사는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가정주부 이모(47)씨는 지난해 3월 한화손보의 ‘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 상품에 가입했고 지난 2월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아 치료비로 지출한 약 1000여만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가입 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을 뿐만 아..........

"자궁근종 고지의무 위반" 한화손보, 보험금 미지급·일방적 계약해지 논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자궁근종 고지의무 위반" 한화손보, 보험금 미지급·일방적 계약해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