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노동자 자녀특채, 위법 아니다"...단체협약 효력 인정


대법 "산재노동자 자녀특채, 위법 아니다"...단체협약 효력 인정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정당하며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0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으로 유사한 단체협약을 가진 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측은 A씨의 유족을 채용하고 동시에 채용이 미뤄지면서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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