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 부당"


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해 내린 행정처분 부당"

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 있는 A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동명의 병원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1·2차 현지 조사를 받았다.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 조합에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5억3천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 역시 3억2천여만원의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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