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의 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 법률방송


제가 남의 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 법률방송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 얼마 전 만원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입문 앞에 한 할머니의 짐이 놓여 있었는데 출입문 앞이 혼잡해 내릴 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하차하려는 다른 사람들 몇 명도 도미노처럼 넘어졌어요. 이 일로 저는 발을 심하게 삐어 깁스를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 몇 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 짐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하철 측에는 어떤 책임도 묻기 어려운가요. 앵커= 이럴 때 할머니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아무래도 혼잡한 만원 지하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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