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 보닛 올라가 장난치다 추락…보상될까?


남의차 보닛 올라가 장난치다 추락…보상될까?

술 먹고 차 보닛에서 떨어져 하반신 불구…소송보험약관 '피보험자 고의 손해는 배상안해' 조항1심 '배상해야'→2심 '안해도 돼'→대법 '배상해야'"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지난 2013년 12월 어느 추운날. A씨는 친한 직장동료 3명과 밤새 술을 마셨다. 아침 해가 떠오자 A씨는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한명씩 집 앞에 내려주기 시작했다.A씨는 가장 먼저 친구 B씨를 집 앞에 내려줬다. 집에 가기 싫었던 B씨는 "술 한잔을 더하자"고 했다. A씨는 남은 친구들을 데려야줘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B씨는 A씨의 차 보닛에 올라갔다.평소 서로에게 장난을 자주 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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