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조부모 장례 유급휴가 부여 않는 것은 차별”


인권위 “외조부모 장례 유급휴가 부여 않는 것은 차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외조부모가 사망한 직원에게 청원 유급휴가 2일을 주지 않은 한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조부모 사망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에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진정인 A씨는 사측이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부여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민법에는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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