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의식불명’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의식불명’ 아내 호흡기 뗀 남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판결…법정구속요양보호사로 일하던 부부. 어느 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아내. 아내의 인공호흡장치를 떼어낸 남편.“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모(59)씨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56)의 호흡기를 떼어냈다.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살인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 심리로 열렸다.이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 아내의 소생 가능성, 합법적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 병원 측의 피해자 방치 등이 쟁점이었다.요양보호사로 일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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