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 또는 대물배상 담보에서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제도이고,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서 내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주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고부담금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위반을 한 가해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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