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하다 전신마비…법원 “관리소홀 수영장 5억5000만원 배상해야””


다이빙하다 전신마비…법원 “관리소홀 수영장 5억5000만원 배상해야””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 해야…주의의무 위반 과실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은 수영장 이용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5억원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이석재)는 수영장에서 부상을 입은 남성 A씨와 가족이 수영장 운영사인 B리조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리조트는 A씨에게 5억 4600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300만원, 누나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재판부는 “수영장에 다이빙 금지 표지판은 설치되었다”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았고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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