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소속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운전학원 소속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자동차운전학원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의 운전학원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운전학원 내에서 수강생이 강사 A씨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선으로 진입하던 중 다른 수강생을 교육하기 위해 운전교육차량 조수석 문 앞에서 서 있던 강사 B씨를 충격하였다. 이에 강사 B씨는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B씨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급여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자동차운전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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