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 꾸며 강제퇴소… 인권위는 눈감았다


[단독]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 꾸며 강제퇴소… 인권위는 눈감았다

말못하는 무연고 장애인 10명 비자발적 탈시설 인권위, 조사하고도 “목적 정당” 인권위엔 탈시설 추진 ‘전장연’ 관련 인사 다수 포진 공익제보자 박대성씨가 공개한 무연고 중증 장애인 A씨(파란옷)와 B씨(노란옷). 향유의집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탈시설 시켰다. /박대성씨 제공 집도 절도 없는 장애인, 그것도 뇌손상 등으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보호시설에서 지내온 무연고 장애인 10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년 간 두 차례에 걸쳐 ‘시설 밖 세상’으로 내보내졌다. 10여평 규모의 시설 밖 서울시 지원주택에선 홀로 살아야 하며, 시설에 있을 때처럼 ‘상주 의료진’의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면 본인이 날인한 ‘퇴소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기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겨운 장애인들의 동의서엔, 신기하게도 각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퇴소 동의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본인의 (퇴소) ...


#강제퇴소 #무연고장애인동의서 #인권위 #장애복지

원문링크 : [단독]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 꾸며 강제퇴소… 인권위는 눈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