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대비 풍수해 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 적극 가입 권장”


“장마 대비 풍수해 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 적극 가입 권장”

아파트・단독주택 등 가입 대상 풍수해보험 주택 연간보험료 예시.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부산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그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보험료의 2200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3만3000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9개 자연 재난(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 보험...



원문링크 : “장마 대비 풍수해 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 적극 가입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