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잉진료 피해 보험사가 소비자 대신 소송


허위·과잉진료 피해 보험사가 소비자 대신 소송

업계, ‘소비자채권 대위하거나 양도받는 법적근거’ 적극모색의료기관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잇단패소 대응구상권 위임 동의·실손의보 약관에 규정 명문화보험업계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 때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보험사의 소송대위권과 채권양도 등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때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위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실손의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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