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남용에 ‘제동’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남용에 ‘제동’

심평원, 심사지침 신설…적용 범위‧기준 세분화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도수치료 관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건보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 심사지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심평원이 자보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3명의 자보진료수가심사위원이 참여,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신설된 지침은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한방시술 첩약 체온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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