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 치료 목적 아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 치료 목적 아니다”

삼성생명, ‘암 입원비’ 소송 대법원에서도 승소대법원, ‘보암모’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가 암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심에서도 승소했다.지난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요양병원에 17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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